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 사장을 기소한 건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는 주장을 내놓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에도 허접한 음모론을 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 최고위원이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열람’ 의혹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한 검사장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본인은 자기를 좀 비판했다고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던가. 국회의원 개개인은 국가의 입법기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지칭한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여권 인사에 대한 비방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 A 씨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아닌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일개 시민을 고소했다. 비난에 못 이겨 결국 소를 취하했지만, 그 와중에도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면서 “대통령은 모욕도 못 참는데, 검사는 명예훼손까지 참으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김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은 ‘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유예’가 돼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는)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문제는 ‘거래정보제공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예’할 ‘통보’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이는 유 이사장 본인이 인정했다”며 “의혹 제기에 필요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 전 교수는 김 최고위원이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직업이 검사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그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가”라고 물으며 “그런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의 거짓말로 인해 한 검사장은 한동안 ‘무고한 이를 음해하는 사악한 정치검사’로 지내야 했다”며 “누명을 쓰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후배 검사에게 물리적 폭행까지 당했다. 두 번 연거푸 좌천되어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나 아직도 복귀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한 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발언은 정확히 당시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제거하기 위한 추잡한 정치공작 속에 배치돼 있었다”며 “이는 공인에 대한 비판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