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칠곡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노부모를 동시에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부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누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여관에 투숙한 A 씨는 3월 13일 오전 5시경 칠곡의 한 여관에서 “부모님의 몸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바퀴벌레를 죽여야 한다”며 어머니(81)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아버지(75)를 중태에 빠뜨렸다.
국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존속 범죄 피해자 중에는 자식 등 가해자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로 존속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존속 대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2,3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1,614명 △상해 403명 △협박 275명 △살해 76명 △체포·감금 17명 순이다. 폭행·상해가 전체의 84.5%를 차지한다. 지난해 통계는 다음 달께 집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존속 대상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5년 1,911명에서 2016년 2,237명을 기록한 뒤 2017년 2,011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8년 2,253명에 이어 2019년 2,385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가족 간 불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인천 서부경찰서는 화상 입은 발을 소독해주려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소독을 위해 붕대를 풀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도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에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현행법상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는 같은 종류의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가중처벌된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피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존속 폭행 피의자는 이보다 형량이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