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보] 文대통령, 김오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8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김 전 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모두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최종 임명될 경우 현 정권 마지막이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