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애국자’만 홍콩 공직 가능해졌다…홍콩 입법회, 선거법 개편안 확정

‘홍콩의 중국화’ 가속화될 듯

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27일 선거법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자축하고 있다. /AFP연합뉴스홍콩 입법회 의원들이 27일 선거법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자축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밀어붙인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27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파의 의회 등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홍콩의 중국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입법회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정해 홍콩으로 넘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표결에 붙여 찬성 40대, 반대 2로 의결했다. 홍콩 입법회에는 범민주 진영 의원들의 자결박탈과 집단사퇴로 친중파 인사만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애국자’를 기준으로 한 당국의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 자격 심사,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파 세력 확대, 입법회 선출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홍콩 선거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AFP통신은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에 의해 ‘충성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 선거 후보자나 공무원 등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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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거수기’ ‘고무도장’ 등의 지적을 받는 중국 전인대는 지난 3월 양회 기간에 홍콩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의결했다. 홍콩 입법회가 이를 넘겨받아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날 마무리한 것이다.

바뀐 법에는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에릭 창 홍콩 정치체제·내륙사무장관은 이날 “이번 선거 개편안은 홍콩의 균형 잡히고 질서있는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홍콩의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이해관계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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