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2020년 사업보고서에 특례상장기업, 배당, 상법 시행령 등 비재무적 사항을 미흡하게 공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 2,391곳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1곳에서 비재무사항 기재 미흡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84.5%가 공시해야 할 비재무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비율(미흡률)은 지난해보다 38.2%포인트나 증가했다. 미흡률은 코스닥(91.2%), 코넥스(80.6%), 코스피(76.2%) 상장 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규 점검 항목인 배당, 특례상장기업 공시,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등에서 미흡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관련 작성 기준이 강화된 배당 공시에서 미흡률이 63%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금융 당국은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 목표 결정 시 쓰인 재무지표 산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 종목 지정 유예 해당 여부, 미사용 자금 운용 내역 등 특례상장기업 관련 공시 미흡률은 지난해 44.5%에서 올해 80%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설된 기재 항목에 대한 부실 기재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시가 미흡했던 기업도 전체 조사 대상의 57.4%에 달했다. 주주총회 안건에 정관 변경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과거 3년간의 정관 변경 이력을 부실 기재한 곳이 많았다.
다만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점검하고 있는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접금융 자금 사용과 관련된 공시 미흡률은 지난해 40.4%에서 올해 32.1%로 줄었으며,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미흡률은 같은 기간 60.6%에서 57.3%로 소폭 줄었다.
감사의견,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세부 정보 등 재무정보 관련 공시 수준도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이 국내 기업 2,602곳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중 643곳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 대상 중 금감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곳의 비율은 24.7%로 전년보다 19.7%포인트 감소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