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경덕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대표 등이 안전 확인한 경우에만 작업 중지 해제"

"원청 기업 안전관리 책임 확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노동부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가 참여한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 중지를 하되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업 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의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려야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손실이 크다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또한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청 업체를 둔 건설 현장 등을 감독할 경우 원청이 하청 노동자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 시설을 설치했는지,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했는지, 하청과 위험 작업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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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조치 관련 지시를 하는 경우는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하기로 했다. 사내 하도급 등의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한 지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 장관은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에 대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며 "건설 현장의 관리·감독자, 근로자들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만이라도 위험 요인과 보호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 전 안전 미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 지표의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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