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대선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기성세대 전유물 아냐"

"헌법 제 67조, 군사정부가 청년 출마 막기 위해 도입한 것"

"文 개헌안서도 해당 규정 삭제…개헌안 논의서 검토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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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하다.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정치적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며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며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길 바란다.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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