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영탁 허락 없인 '영탁막걸리' 상표등록 못한다

특허청 유튜브 채널서 상표권 분쟁 설명

제조업체 예천양조 출원건은 거절 결정

/사진제공=예천양조/사진제공=예천양조




가수 영탁 팬들과의 상표권 논쟁이 불거진 ‘영탁 막걸리’에 대해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특허청은 지난 4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예천양조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막걸리’ 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가수 영탁과 다른 이들도 ‘영탁막걸리’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선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허청 유튜브 캡처/특허청 유튜브 캡처



특허청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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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표권 논란은 예천양조가 지난달 17일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 막걸리'가 뛰어난 술맛으로 애주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팬들은 영탁 막걸리의 상표가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지난해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의 이름이 회장의 이름에서 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지난달 25일 추가로 배포했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는 백구영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2020년 1월 최초 상표 출원을 했다. 이후 ‘미스터트롯’이 방영된 2020년 5월 정식 출시했다”고 말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을 부르며 화제를 모았다. 영탁 막걸리 상표출원일은 이로부터 닷새 뒤였다. 이후 예천영조는 4월 1일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영탁 막걸리를 정식 출시했다.

영탁의 팬들은 "전속 모델 계약 만료 후 대표의 이름을 따서 상표를 지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예천양조 공식홈페이지에 “이름을 바꾸라” “영탁과 관련된 콘텐츠를 모두 내리라”는 항의글을 쏟아냈다. 이에 업체 측은 게시판을 삭제했다.

다만 ‘영탁막걸리’ 상표권 논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상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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