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연 1회 이상 시행되고 다음 연도 시험 계획은 전년도 10월 말까지 공개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응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그 동안 법적 규정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어능력시험의 절차와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의 대학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해야 한다.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시작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경우,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 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경우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이날 모든 대학이 학생·교직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