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000만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박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했다. 이 때문에 선고는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했다. 2심에서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춰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