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장애인 등에 6인승차량도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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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하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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