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이 없어졌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하고,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