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신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신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는 소송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소비자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