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놓고 벌어진 하림그룹과 서울시의 대립에 대해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등 하림의 도첨단지 개발 사업을 막아서고 있다는 뜻이다.
18일 감사원은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도첨단지 갈등을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문제는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서울시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 유관 부서는 도첨 관련 부서에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부지를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시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림이 국토부 도첨 시범단지에 선정됐음에도 서울시 정책만을 따르라고 구속력 없이 요구한 셈이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이에 하림은 “감사원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 관련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 등을 무시하며 대외 구속력이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용적률 800%만을 고집하여 특혜 논란이 우려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가 특혜’라는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조차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데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며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