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고인 서울고검장' 이성윤, 오늘 '수사외압 혐의' 첫 재판

23일 이 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

최초 피고인 중앙지검장, 피고인 신분서 고검장 승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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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최초 피고인 신분이 됐으나 직무배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하나로 합쳐져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으며 먼저 심리에 착수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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