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동의없이 이용자 얼굴인식 정보 수집"…페이스북 과징금 64억원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 간 위법행위"

페이스북 "충분히 알리고 동의받았다…유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번에 또다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페이스북이 과연 국내법 준수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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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회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6억6,000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히 법 위반 항목이 총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64억4,000만 원, 2,600만 원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자의적으로 생성·수집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모으고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호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측은 “얼굴인식 템플릿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데도 개인정보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으로 결론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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