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통과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체위원인 김승원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의원,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승원·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8월 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확한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30일)에 본회의 시작 전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전원위원회를 제안한 상태인데 아직 국민의힘 측에서 답변은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외신에서도 언론중재법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오늘 오후 4시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들이 외신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시작으로 다른 언론개혁 과제들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지난 2009년 언론 자유를 압박했던 여러 변화가 있었다. 신문법과 종편 허용 등 문제다”라며 “언론중재법은 이런 것들을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아울러 1인미디어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문체위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과방위에서 1인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던지 공영방송 지배개선, 포털 공정화도 논의할 것이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