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공급한 일명 '바티칸 킹덤' A씨(2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전달받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는 국내 총책으로 판매망을 구축해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했다. 또 수사망을 피하고자 암호화폐 등을 활용해 입금을 받았으며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8개월의 범행 기간에 단속이 어려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수법이 대담했다"며 "전국적으로 수억원 상당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