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54개 재건축 조합이 연대를 결성해 ‘재초환 유예’를 주장했다.
9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설립 총회를 열고 조합연대 정관 등을 확정했다. 연대에는 압구정3구역, 개포주공5·6·7단지, 신반포2차 등 강남권 주요 단지를 비롯해 수도권·대전·창원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54곳이 참여했다.
조합연대는 재초환 시행을 5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폐지돼야 맞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만큼 재초환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현재 반포현대(1인당 1억 3,569만 원)를 비롯해 방배삼익(2억 7,500만 원), 반포주공1단지3주구(4억 200만 원) 등 여러 단지들이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