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이쪽선 규제 풀고 저쪽선 죄고…정부 오피스텔 정책 대혼선

도심공급확대 대책 내놓고도

'공급 억제' 가이드라인 유지

중대형 공급 늘리겠다지만

공공주택지구, 소형만 허용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도

업무용은 84㎡이하도 불허

1715A21 오피스텔1715A21 오피스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수단으로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부터 ‘지침’ 형태로 내린 공급 규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쪽은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쪽은 규제를 강화하는 이중적 양상으로 시장 혼선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하달한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이번 대책이 상충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일단 변경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부가 15일 발표한 대책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도록 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은 ‘공급 제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은 전용 40㎡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40㎡ 초과~85㎡ 이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바닥 난방 규제와 관련해서도 ‘업무용인 경우 전용 85㎡ 이하여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이번 대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개선하고 매입 약정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사업자에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은 공공주택지구별로 오피스텔 공급량을 전체 주택 수의 10~25% 수준으로 제한해 민간 사업자의 오피스텔 건축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과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은 신규 택지에 대한 것이라 서로 다르다”고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신규 택지 외에도 ‘기승인된 지구 중 오피스텔 규모와 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준용한다’고 돼 있다. 대책에서 도심 내 규제 완화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황에 따라 정반대되는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디선 풀고 어디선 규제를 조인다고 하니 혼란만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의 오피스텔 공급 규제 이유는 상하수도·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 때문인데 이번 대책은 오히려 도심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당근책’이 제시된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3.3㎡(평)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강남 재건축 단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노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요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선회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 의원은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