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8∼9개월간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면서 이 사건 외에 폭행이나 학대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