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토지稅 신설 요구에, 기재부 "신중 접근해야"

"보유세, 종부세 이어 토지세까지 신설하면 위헌 가능성"


정부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일명 ‘토지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종부세에 이어 토지세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토지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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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답변서에서 “토지에 대한 현행 과세 체계 외에 별도 토지세 등 새로운 세목(稅目)을 신설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공약 발표회 등에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많아 실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다. 이미 토지주들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세까지 신설되면 ‘3중 과세’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도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이하는 부작용이 많다”며 “토지세까지 부과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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