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을 회계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50억 원을 주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감사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아 회계 부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본지 9월 28일 자 8면 참조
5일 화천대유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 금감원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해보겠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답변서에서 “감리에 착수한 후 성과급 약정 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인 곽 씨는 지난달 27일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중략)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해명대로라면 곽 씨와 화천대유는 지난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한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가운데 어느 기준에 맞춰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래에 지출할 금액은 충당 부채로 기술해야 한다. 화천대유 역시 감사 보고서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충당 부채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화천대유가 곽 씨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2020년은 물론 최근 5년간의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