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검증 강화”

국정감사 업무보고

부동산 거래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 엄단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2억 이상 체납시 감치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 행위를 적극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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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해 공정세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는 한편, 허위·위장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지방청별 세원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불법대부업, 생필품 유통문란, 원산지 위반 농축수산물 등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탈세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도 높인다.

특히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한 감치제도 집행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합계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이 되면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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