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추미애가 옳았다"

/페이스북 캡처/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고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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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전 장관은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었다.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며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던가.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텐가”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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