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장례·결혼자금은 신용대출 안 줄인다

당정 "연소득 초과 예외 허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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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대출은 자기 연 소득 한도 내에서 하게 되는데 실수요자가 장례식·결혼 등 불가피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겨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절실하다는 부분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취약 계층 중심으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밖에 입주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 내년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 확대 등을 정부와 금융 당국에 당부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정부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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