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서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건설사의 원래 의도대로 지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관련해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두고 건설사 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심의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8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는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2차 합동 심의 결과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측이 개선안으로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됐다”고 밝혔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능이다. 아들 인조와 그의 왕비 인열왕후의 왕릉인 파주 장릉까지 탁 트인 경관으로 이어져 마치 부자지간이 마주보듯 조성된 능이다. 최근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직선이던 경관이 끊기게 됐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 등 3곳이 문화재청에 제안한 개선책은 층수 변경이나 건축면적과 연면적 변경 없이 아파트 외벽색을 조정하고, 산책로와 정자 등 외부 공간 조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화재청은 11월에 열릴 소위원회에서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릉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망가지게 된 V자형 능선 및 경관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해법이 검토될 예정이다. 장릉과 아파트 사이에 나무를 심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이기는 하나 결국은 아파트의 높이의 하향 조정을 위한 층수 변경 또는 일부 동 철거 등 예정된 입주 공급 물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보호법 13조는 지정 문화재로부터 500m 범위 내 건설공사에 대해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허가없기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 3곳을 지난달 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건설된 주택 44개동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 5조 1항 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주거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는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소중한 유산을 전 인류가 함께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재됐다 ‘삭제’되기도 한다. 1,000건 이상의 세계유산이 건재하지만 지난 2007년 오만의 아라비안 오릭스 영양 보호구역, 2009년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목록에서 지워졌다. 지난 7월에는 18~19세기 대영제국의 부두 건설과 항만 경영 기술을 보여주는 세계 무역 항구도시의 탁월한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가 신규 건축 사업을 포함한 부두개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국 등재 17년 만에 ‘삭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