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李·尹 “연합뉴스 '포털퇴출' 재고해야…포털 권한남용, 통제필요"

포털 제평위, 지난 12일 연합뉴스 퇴출 결정

심사 기준 '깜깜이' 지적…심사 기준 밝혀야

"과도한 징계로 언론의 자유 침해"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여야 대선 후보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과 관련해 일제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두 후보가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의 자유가 특정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포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이미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대국민사과와 수익 사회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중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악화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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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을 제고해야 한다”며 제평위 결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법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두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연합뉴스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제평위는 이를 외면하고 포털에서의 퇴출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과 여론 장악이라는 포털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내세워 정당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며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이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밀실’, ‘깜깜이’ 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과오에 비해 과도한 징계 조치는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고될 수 있도록 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뉴스 기사인 것처럼 내보내면서 제평위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뉴스 제휴 지위를 네이버에서는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 제휴로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 모바일 첫 화면이나 뉴스영역에서는 사라지고 검색 결과로만 볼 수 있게 된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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