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징수된다. 법원이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무료화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일산대교 통행이 유료화된다.
일산대교 측은 15일 오후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당사에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이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공익처분 결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