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로로 주차칸 2개 '무개념 주차'…"민원에 화나 못 뺀다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무개념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신고를 당한 차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연을 두고 공분이 일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망신 좀 주게 베스트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어제 저녁부터 차 XX같이 대고 주말이라 그런지 차를 절대 안 빼더라"면서 "(불법주차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본인들은 '전화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가) 전화 안 받다가 (겨우) 받아서 한다는 말이 '민원이 들어와서 성질나서 더 못 빼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문제의 차량은) 결국 혼자 주말 내내 (주차 자리를) 독식했다"면서 "주차 자리 없어서 이중주차 하는 곳에 본인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한 빨간색 차량이 주차 공간 두 자리를 가로지르며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세워져 주차면 2칸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후 올린 다른 글을 통해 "아침에 출근 했나보다 (차가) 없어졌다"며 "주말 내내 아주 편히 쉬셨나보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무개념 주차의 끝", "반드시 찾아서 응징해야 한다", "전화 받을 사람이면 애초에 저렇게 주차하지도 않는다", "아파트 내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등 해당 차량 차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떄문에 이같은 '무개념 주차'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아파트 주차장 내 무개념 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내 주차장 입구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