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 앞…박범계 "檢일선서 준비 최선 다해 달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법무부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도입경과나 제정 목적의 의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열린 ‘중대재해·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에서 “사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안전주의의무나 인과관계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김용균 씨 사망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등 사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쟁점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됐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비롯해 검찰국장과 중대 안전사고 태스크포스(TF) 팀장, 공공형사과장이,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수사부 노동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선청 검사들은 사례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대구지검의 김승미 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고 대응에 관한 단계별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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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의 정성두 검사는 “산재 사고에서 사고원인,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현장검증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TF를 통해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실효적인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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