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 추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 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지 석 달만에 이뤄진 조사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원회는 8월 30일 조 교육감 등의 피의 사실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지난달 22일과 26일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처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결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봤다. 또 조 교육감이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조 교육감과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연내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 등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지닌다.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공소 제기는 검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