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약 70만 개 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강화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 세부 계획을 23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90만 개사와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 사에 우선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특히 방역지원금에는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없앴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 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2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의무가 적용되는 114만 여명의 소상공인에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내년 2월부터 지급되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특별융자에도 12조 원이 투입된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