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증산4 등 도심복합사업 7곳 첫 본지구 지정…내년 사전청약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지정으로 1만 가구 공급

주민 분담금, 민간 재개발 대비 30% 이상 낮춰

일반 분양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

본 지구 위치 및 추정분양가(국토부 제공)본 지구 위치 및 추정분양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선도후보지 7곳을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약 1만 가구 규모다.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된 후보지는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구역(1,326가구) △도봉구 방학역(40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427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 △부천원미(1,678가구) 등 7곳이다. 이곳은 주민동의 요건(66.7%)을 충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됐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참여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5억 7,000만~7억 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 원~2억 4,000만 원으로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일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방학역 6억 4,000만 원, 증산4구역 7억 3,000만 원, 신길2구역 8억 9,0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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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으로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선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된다. 주민들은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선택권을 보장받는다.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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