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정시설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 적법한 절차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교도관으로부터 외부진료와 처방약 복용을 강요받고 전화사용을 제한당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군교도소 수용자로부터 접수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군 교도소가 수용자 조사나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 교도소는 진술조서 등 수용자 조사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도소가 진정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수용자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와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적법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