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軍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할 때 적법한 절차 지켜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군 교정시설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 적법한 절차원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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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교도관으로부터 외부진료와 처방약 복용을 강요받고 전화사용을 제한당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군교도소 수용자로부터 접수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군 교도소가 수용자 조사나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군 교도소는 진술조서 등 수용자 조사기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교도소가 진정인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수용자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와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적법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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