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행 개선 촉구에 나섰다.
6일 인권위는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했으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4명은 과밀 수용으로 기저 질환이 악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정원을 초과한 공간에서 일부 기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인당 수용 면적이 1.4㎡(약 0.4평에서) 생활한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구치소, 교도소장들은 기관 전체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불가피했다거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용 면적 조정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용 면적은 규정 자체가 주요 국가나 국제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현실은 그 규정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의 조짐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