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서울대 음대 B 교수가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B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B 교수는 2018∼2019년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학교 측에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고, 서울대는 B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위해제 했다.
서울대 측은 "B 교수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것"이라며 "추후 제자에 대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치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B 교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B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2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거 침입 이외에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