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역 사각지대' 무인카페…밤 9시 넘으면 술판 벌어진다

자판기업 등록으로 방역수칙 미적용

24시간 운영 가능…대책 마련돼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24시간 영업하는 데다 방역패스 확인도 어려운 무인카페에 밤늦은 시간 사람들이 몰리면서 소음 공해와 방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집 앞에 생긴 무인카페 때문에 오후 9시가 넘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늦은 밤 일반 식당,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몰리면서 소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에 무인카페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깨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며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해 무인카페로 2차를 온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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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 진구에 사는 40대 B씨는 "처음에는 집 근처 24시간 무인카페가 생긴다고 해 좋아했지만 늦은 밤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고등학생 여러 명이 앉아 있어 들어가기 꺼려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반 카페처럼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도 버젓이 있어 오가는 사람도 많은데 안심콜이나 QR코드 등 방역수칙을 지켰을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무인카페가 이처럼 오후 9시가 넘은 시간까지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점포를 식품자동판매기업(자판기업)으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통상 일반·휴게 음식점영업에 속하는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업에 해당하는 대부분 무인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카페 대부분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돼 있다"며 "현 방역수칙에 카페도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점포를 등록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어 방역패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고, 점포 내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머무는 시간도 꽤 길 수 있다"며 "식당, 카페와 유사한 환경인 만큼 그에 걸맞은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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