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생 2막에 ‘귀농’ 꿈꾼다면, 지원받아 살아보고 결정하자~

오는 27일까지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접수

최대 10개월간 체류비용 60%지원 받아 생활 가능

이미지=서울시이미지=서울시




은퇴 후 귀농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귀농을 체험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이 바로 그것.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영농기술의 전 과정을 체험해보는 현지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오는 1월 27일까지 서울시는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살아보고 귀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 60세대를 모집한다. 홍천(강원), 제천(충북), 고창·무주(전북), 강진·구례(전남), 영주·영천(경북), 함양(경남)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체류비용(세대별 거주 및 교육비)의 60%와 상해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보증금, 공공요금, 선택 교육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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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 157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및 귀촌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참여자의 절반 수준인 78세대(49.7%)가 농촌에 정착했고, 귀농·귀촌 예정인 44세대를 포함하면 122세대(77.7%)가 농촌에 정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참여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해당 지역 방문면접을 거쳐 실제 귀농을 희망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발한다. 심사방법은 귀농 의지와 계획의 적정성, 농촌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하고 정부에서 정한 귀농교육 이수자와 연령이 적은 세대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할 경우 서울시 도시농업과로 △입교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기재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귀농교육 수료증 △농업 관련 자격증(해당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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