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대장동 감사청구 각하 …"수사·재판중 사안"

김은혜 국힘 의원 등 제기... 지난달 결정문 송부해

감사원 "감사청구 시점도 5년 넘어 각하 결정"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감사청구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문을 지난달 20일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청구인에게 보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사항은 검찰에서 수사해 재판이 진행 중인 공소사실과 같다”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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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또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측이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한 언론에서 감사원의 대장동 감사 각하와 관련 스카이72 사업자 선정 감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수사·재판이 20여 건에 달하는데 감사원이 민간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스카이72 공익감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에 대해선 감사를 배제한다고 밝혔고, 현재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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