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安, 양자 TV 토론 저지 총력전…"李·尹 토론, 불공정·비호감·독과점 토론"

2007년 대선 당시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安 "방송사, 양당 압박·압력 못 이긴 것"

국민의당 선대위, 국회서 규탄대회 열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전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날 국회 본청에서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심에 반하고, 기존 사례에도 반하는 ‘삼합 담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불공정 토론·독과점 토론·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초 SBS, KBS 2개의 지상파가 국민의당에 4당 합동 토론 참여를 요청한 적이 있고 증거로 ‘이메일’이 있다”며 “이런 입장이던 방송사들이 양당만의 합동 토론으로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압박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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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당한 문국현 후보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KBS와 MBC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라는 독자적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 등 3인만 초청한 방송토론회를 2차례 열려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문국현 후보가 “후보자 초청기준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상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지금 저의 지지율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선거법의 공식토론회 초청 대상 후보 기준을 훌쩍 넘는다”며 “방송의 공익적 측면과 선거운동의 형평성 보장을 감안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 토론 담합’ 규탄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신범 선대위원장, 신용현 선대위원장, 권은희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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