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5억원 공금 횡령한 강동구청 직원 긴급체포...경찰 수사 중

"주식·가상화폐에 투자" 진술...警, 구속영장 신청





서울 구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100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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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인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11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A 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횡령액 115억 원 가운데 일부를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해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23일 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후 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24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폰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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