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尹 양자토론 불발…法,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국민의당 "安 제외 토론회 선거 공정 해쳐"

법원 "안철수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

"첫 토론회부터 참석 못하면 군소후보 이미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 인해 오는 설날 예정됐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토론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30일, 31일 예정된 채무자들(방송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MBC, SBS는 오는 30일과 31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 3사 합동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방송 3사를 대상으로 토론 방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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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안철수의 지지율,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가 영향력이 큰 설 연휴에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안철수를 제외한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채권자들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점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안철수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채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 내지 반액을 보전 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송 3사가 기획한 양자토론이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 3사는 법원에 “법정 토론회가 오는 2월 21일과 25일, 3월 2일 예정돼 있어 안철수가 이를 통해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안철수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될뿐더러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방송 3사가 예고한 법정 토론회의 일시가 대선 2주 이내에 불과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자를 불러 국민적 궁금증, 의혹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고 했어도, 양자토론을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으로 진행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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