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꼭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신호등 규정 신설도

자료제공=경찰청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달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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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우회전 신호등이 법제화되고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규칙을 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올해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201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비율은 OECD 평균(19.3%)의 두 배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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