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개월간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판매·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내 식품·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소와 비대면 배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 고춧가루, 멍게,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6곳과 제조·가공된 식육제품에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업소 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보관하는 업소 2곳 등을 적발했다. 이외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 제품 중 일부 품목에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7개 업체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