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 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 기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내달 5일까지 이어지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행정 지도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8개 회사의 제품 9종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과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