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무서우니까 배달기사 마스크 금지”…입주민 갑질 '여전'

'배달직원 마스크 착용 금지'에 시민들 공분

"헬멧에 마스크까지 쓰면 입주민들 무서워해"

'입주민 갑질'에 인권위 진정했지만 '각하'

"국가·공공기관 인권침해 아냐…사적갈등"

인천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붙어 있는 ‘배달직원 마스크 착용금지 안내문’. 사진=독자제공인천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붙어 있는 ‘배달직원 마스크 착용금지 안내문’. 사진=독자제공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 측은 논란이 된 직후 해당 안내문을 제거했지만 배달기사에게 입주민들이 갑질을 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는 중이다.



5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 앞에는 ‘배달직원 마스크 착용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오피스텔 측은 “배달기사들이 헬멧에 마스크까지 쓰면 무서워한다고 해서 안내문을 붙였다”며 “5년 전부터 붙어 있었는데 논란이 된 직후 안내문을 곧바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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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입주민 누구도 해당 안내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착용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는 것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전이든 후든 입주민들에게는 배달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킬 권리는 없다”며 “안내문을 보고 마스크를 벗은 배달기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걸리면 입주민들이 책임질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배달기사들과 입주민들의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며 반복되고 있다. 앞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 문제를 두고 배달원과 경비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상 1층 현관에서는 세대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배달을 하라고 해 논란이 생긴 바 있다. 또 음식 냄새와 안전을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을 이용하라고 한 입주민들도 있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앞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오토바이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자 배달기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사적인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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