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소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새누리당 옥은호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와 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옥 후보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일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7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표를 중지시켜 달라는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선거함에 넣고, 일부 유권자에게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