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7) 씨가 9년째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열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씨는 이날까지 총 21차례 법원의 소환 요구를 받고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