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횡령으로 징역 5년 확정

파기환송심 통해 배임 혐의 인정

재판 10년 만에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바뀌고, 300억 벌금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연합뉴스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연합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 측에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는 선 전 회장의 동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세워 인수자금 중 2400여억원을 하이마트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

환송 전 1, 2심은 "SPC 명의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하이마트가 압류 등 체납 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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