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018년 3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과 이수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그 이전 고교 졸업생에게는 수능 점수 순위에 상응해 가산점을 부여한 평가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의 '2002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시모집(나군) 안내'가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에서 고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 이수자에게 수능성적에 최대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과 이수 가산점 제도’를 시행했다. 적용대상은 2018년 3월 고교 신입생(2021년 2월 졸업생)부터다. 대신 2020년 2월 이전 졸업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등에게는 모집단위별 지원자의 가산점 분포를 고려해 수능 점수 순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과이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부분이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교 재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만 하면 대부분 2점의 가산점을 받지만 자신처럼 2020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삼수생 등은 수능 점수가 높아야 가산점 2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대의 가산점 사항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산점 사항은 서울대가 신입생의 선발 및 입학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점 사항은 청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